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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얼마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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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편집: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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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매출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세금계산서는 언제부터 발급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2024년 7월부터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그 안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갈리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 연매출 1억400만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합계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2024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준금액이 낮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해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항상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을 매출액에 곱한 값을 세액으로 내는 대신, 매입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구조만 보면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낮아 보이지만, 매입이 많은 업종이라면 매입세액공제 폭이 좁아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뿐 아니라 매입 구조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부터 발급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와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즉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와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라면, 계약 전에 상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도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간이과세자 480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8000만원)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직전 연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그리고 다음에 할 일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7월 예정·확정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실무상 차이입니다.

올해 매출이 기준금액 근처라면, 다음 해에 과세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구간에 들어서는 경우라면, 거래처 관리와 매입 증빙 방식을 미리 정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만, 그 안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매입세액공제 방식, 신고 주기가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 사업자라면 다음 해 과세 유형이 바뀔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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