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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10월 26일 신고와 차이

발행 · 수정 · 작성:

작성·편집: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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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1월 2일로 바로잡고 10월 26일 예정신고 기한과 구분했습니다. 예정신고 선택 기준과 고지 제외 기준, 피해지원 대상 납부연장, 홈택스 조회 경로를 2026년 국세청 안내 및 현행 법령에 맞춰 보완했습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10월 26일은 법인사업자 등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개인사업자도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일부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됐으므로 본인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6일과 11월 2일, 내 기한은 어느 쪽인가

2026년 2기 예정분의 10월 26일은 법인사업자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기한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은 보통 예정신고서를 내지 않고,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합니다.

이번 소규모 법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매출 감소나 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상 여부와 고지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인 것은 국세청이 10월 초 연휴 기간의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로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연장했고, 2026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연장된 기한의 실제 납부일이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입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구분주요 대상기한기본적으로 할 일
예정신고·납부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사업자10월 26일7~9월 실적 신고 및 납부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11월 2일고지서 금액 납부
직권 납부연장국세청이 안내한 피해지원 대상자12월 28일신고의무와 납부연장 여부를 각각 확인

예정고지 금액은 왜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일까

예정고지는 이번 7~9월 매출을 그대로 계산한 세금이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받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예정고지 산정액은 원칙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공제·경감이나 수정신고 등 반영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시는 구조를 설명하는 단순 계산으로 봐야 합니다.

예정고지 금액 예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예정고지 산정 원칙확인할 점
200만 원200만 원 × 50% = 100만 원실제 납부할 금액은 고지서·홈택스에서 확인

예정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세금이 면제된 것은 아니며,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실제 매출·매입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첫날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 법에 정한 다른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고지서 유무만으로 본인의 최종 부가세 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말고, 확정신고 일정을 따로 챙기세요.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검토하세요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 감소’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현재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보다 낮은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 7~9월 실적을 예정신고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공제 결과 환급세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출·매입 증빙과 납부세액을 기준에 맞춰 확인하세요. 이 선택을 한다면 신고·납부 기한은 11월 2일이 아니라 10월 26일입니다.

예정고지 대신 실적 기준 예정신고를 살펴볼 상황
확인 항목국세청이 안내한 요건선택 시 결과
사업실적 부진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예정고지 취소, 실제 실적을 신고·납부
조기환급 사유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예정신고 가능,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납부

일부 호우 피해·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 연장

2026년 10월 국세청 발표에 따라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의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와 국세청이 안내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등은 예정신고분과 예정고지분의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홈플러스 관련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이 연장은 해당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납부기한 조치입니다. 내 사업장이 지역에 있거나 거래 관계가 있다는 추정만으로 연장 대상으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와 개별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신고 자체의 기한과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지서와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ARS 1544-9944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적게 납부하면 안 됩니다. 먼저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실제 고지액과 납부기한이 얼마인지, 매출 감소·조기환급 예정신고 요건이나 직권 납부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따릅니다.

  • 예정고지서 또는 홈택스에서 실제 고지액과 납부기한 확인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과 고지액 비교
  • 예정고지액 50만 원 미만·매출 감소·조기환급 사유 확인
  • 호우 피해지역 또는 홈플러스 관련 직권 연장 안내 대상 여부 확인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보통 11월 2일까지 납부하고,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으며, 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실제 실적 기준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 대상자로 안내받았다면 12월 28일 연장 여부도 확인하세요. 신고유형과 매출·매입 자료를 점검할 때는 아래 부가세 신고 준비 계산기를 이용하되, 예정고지액을 확정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출처와 참고 자료

다음 단계

부가세 신고 준비 상태를 확인하세요

과세유형과 매출·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복잡도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