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10년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부터 확인하세요
발행 · 수정 · 작성: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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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함께 살아온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를 별도로 배려하는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요건이 까다로워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상속을 받은 분이라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 얼마를 공제받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되,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4억 원이라면 4억 원 전액이, 8억 원이라면 한도인 6억 원까지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이 공제는 주택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님이 여러 채를 보유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 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자녀)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집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곳에서 잠시라도 따로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동거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일시적으로라도 2주택 이상이 됐다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산 자녀가 정작 본인 명의 주택을 따로 갖고 있었다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이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까지 더해지면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여러 공제를 합한 총액이 일정한 공제적용한도액을 넘지 못하도록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 구성이나 상속인 관계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액이 큰 편이라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세 신고서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주민등록상 전입일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실거주 사실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취학이나 직장 문제로 일정 기간 다른 곳에 거주했다면, 그 기간이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결혼 전 세대를 분리해 따로 거주지를 등록해뒀지만 실제로는 부모님 댁에서 계속 생활한 경우처럼, 서류상 기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어긋나면 입증이 까다로워집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할 때 준비할 서류
동거 사실을 입증하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으로 세대원 구성과 거주지 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무주택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필요하다면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처럼 실거주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신고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처럼 입증 서류가 많이 필요한 항목은 기한에 임박해서 준비하면 서류를 빠뜨리기 쉬우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동거, 10년간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서류로 입증할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와 참고 자료
- 국세청 - 상속공제 안내확인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및증여세법확인 2026-09-16
- 국세청 홈페이지확인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