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 10월 26일이 마감입니다
2026-08-19 · 작성: FindTax 편집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그 중간에 예정신고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지만 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 월요일까지로 넘어갑니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먼저 내가 예정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예정신고 의무는 법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1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통지하면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서에 따라 50%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10월에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쪽'은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개인사업자 대다수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실제 매출이 직전 기간보다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을 시설투자·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면 나중에 확정신고에서 정산되긴 하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시기라면 실적대로 신고해 당장의 납부 부담을 줄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예정고지 금액만 내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어디까지나 중간 정산이고, 늘어난 매출분에 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함께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신고서를 낼 때 놓치기 쉬운 것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라면 7~9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내역을 먼저 마감해야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과 국세청 전송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이 아니라 매입·매출 마감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뒷받침하는 증빙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접대성 경비나 사업과 무관해 보일 수 있는 지출은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애매한 항목은 신고 전에 한 번 걸러내는 편이 나중의 수정신고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신용카드 매입 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자주 나오므로, 두 자료를 신고 전에 한 번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구조라 며칠 늦었다고 부담이 작은 것이 아니므로, 기한을 넘긴 것을 알아차렸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라면 환급 시기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니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10월은 법인 결산 준비와 겹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정신고 마감을 결산 업무 사이에 끼워 넣기보다는, 세금계산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별도 일정을 잡아두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이며,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리거나 조기환급을 검토 중이라면 미리 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FindTax에서 부가세·기장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를 지역별로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확인 2026-08-19
- 국세청 홈페이지확인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