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에 준 증여, 상속세 계산에 왜 다시 들어가나요
발행 · 수정 · 작성: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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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또 내는 것 같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안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여가 합산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합산할까요 — 누진세율 회피 방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만약 사전증여를 합산하지 않는다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여러 번에 나눠 증여해 상속재산 총액을 낮추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뤄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아닌 자에게는 5년
합산 기간은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반면 며느리, 사위, 손자녀(대습상속인이 아닌 경우)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할 때보다 합산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증여 대상과 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이중과세 방지
합산된다고 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전액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세율과 상속 시점 세율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면서 전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실제 추가로 낼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 낸 증여세만큼 빠진다'고 단정하기보다 전체 상속세액에서 공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
증여세액공제는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상속세 산출세액 자체를 넘어서는 금액까지 돌려받는 환급 개념은 아닙니다. 신고서에 과거 증여 신고 건을 정확히 기재해야 공제가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모든 증여재산이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아 공익 목적에 사용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요건은 재산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갈리므로, 해당 사례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할 일
상속세 신고를 준비한다면, 피상속인이 과거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자)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했는지부터 연도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은 과거 증여세 신고 이력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당시 누락된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야 나중에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을 앞두고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할 계획이라면, 이번 증여가 10년 또는 5년 합산 기간 안에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과거 증여 이력을 연도·수증자별로 먼저 정리한 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처와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확인 2026-09-23
- 국세청 - 상속세 과세가액 항목별 설명확인 2026-09-23
- 국세청 홈페이지확인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