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했을 때 분납·납부기한 연장·압류유예,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
발행 · 수정 · 작성: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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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세금을 낼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압류입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은 사정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알리면 낼 시기를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등의 연장, 이미 체납돼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다면 압류·매각의 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신청 시점과 요건, 유예 기간이 다르므로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직 납부 전이라면: 납부기한등의 연장
국세징수법 제13조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늦춰 주는 근거 조항입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나온 세금이라면 같은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도를 '징수유예'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국세징수법에서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홈택스 안내 화면에도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으로 함께 표시됩니다.
이미 체납돼 압류가 임박했다면: 압류·매각의 유예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이 발생하고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면 국세징수법 제105조의 압류·매각의 유예를 검토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의 압류나 이미 압류한 재산의 매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압류·매각을 미뤄 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유예가 인정되면 유예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 | 압류·매각의 유예(제105조) |
|---|---|---|
| 신청 시점 | 납부기한 전(또는 고지 후 납부 전) | 체납 발생 후, 압류 진행 중·임박 시 |
| 핵심 요건 | 재난·도난, 사업 손실·부도위기, 본인·가족 질병 등 | 성실납세자 인정 또는 유예 시 사업 정상화로 징수 가능 |
| 기간 | 시행령상 연장한 날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최대 1년, 그 안에서 분할납부 |
| 담보 | 요구 가능하나 사업 위기 등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음 | 요구 가능하나 납부계획서 제출·심의로 면제될 수 있음 |
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
두 제도 모두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My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본인의 미납·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압류·매각의 유예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함께 준비해야 심사가 수월합니다.
연장이나 유예가 승인돼도 이미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분납 중에 정해진 금액을 내지 못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압류·공매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유가 실제인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재산과 현금흐름은 어떤지, 제시한 분납 계획이 현실적인지를 함께 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들
서류를 갖추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면 신청과 심사가 빨라집니다.
- 현재 상태가 납부기한 전인지, 이미 체납·압류 단계인지 구분했다
- 해당하는 사유(재난·도난, 사업 손실, 질병·상중 등)와 이를 증명할 서류를 확인했다
- 밀린 세금의 세목·금액·발생일을 홈택스 My홈택스에서 확인했다
- 몇 개월에 걸쳐 얼마씩 낼 수 있는지 현실적인 분납 계획을 세웠다
- 담보 제공이 필요한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신청 후에도 정해진 분납금은 기한 안에 내야 유예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이미 체납된 세금은 압류·매각의 유예를 각각의 상태에 맞춰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세목별로 상태가 다르면 각각 해당하는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Q. 신청하면 항상 승인되나요? A. 아닙니다. 세무서가 사유의 진정성과 사업 계속 가능성, 분납 계획의 현실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와 기간·금액을 정합니다.
Q. 세무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A. 홈택스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크거나 사업 상황을 소명할 자료가 복잡하다면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방치하면 가산세와 압류 절차만 진행됩니다. 아직 기한 전이라면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이미 체납돼 압류가 걸렸거나 임박했다면 압류·매각의 유예를 검토해 세무서에 먼저 알리세요. 본인 상황에서 예상 세액이나 절세 여지를 먼저 점검하고 싶다면 FindTax 계산기를 이용하고, 소명 자료 준비나 신고 자체가 막막하다면 FindTax에서 세무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확인 2026-09-28
- 국세징수법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확인 2026-09-28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확인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