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달 20만 원 증여하면 얼마로 신고할까? 유기정기금 평가

발행 · 수정 · 작성:

작성·편집: FindTax 편집팀

출처 표시는 참고한 자료를 안내하며, 모든 내용의 최신성이나 세무사의 개별 검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광고 · 이 글에는 제휴 광고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이 발생하면 FindTax는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이번 수정: Worth.IT 네이버의 월 20만 원 유기정기금 계산 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와 국세청 고시 이자율에 맞춰 다시 썼습니다. 단순 연말 지급 가정은 실제 월 지급 신고액이 아님을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자녀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증여재산은 앞으로 받을 현금의 단순 합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각 연도 지급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평가에 쓰는 이자율은 현재 연 3.0%입니다. 지급 횟수와 첫 지급일, 기간, 중도 해지 시 받을 금액을 확인해야 신고가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 증여는 앞으로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하면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잔존기간에 각 연도별로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해 합산합니다. 기본 구조는 ‘각 연도 지급액 ÷ (1+평가이자율)의 경과연수 제곱’을 연도별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평가이자율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기준 연 3.0%입니다.

유기정기금의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철회·해지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이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크다면, 시행령은 더 큰 일시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월 20만 원, 10년 지급은 약정일과 지급 주기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월 20만 원을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면 명목상 총 지급액은 2,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곧바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지급이 언제인지, 매월 지급을 연도별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약정 조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계산 감각을 위한 단순 예로, 매년 말 240만 원을 1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3% 할인 현재가치는 약 2,048만 원입니다. 이는 월별 지급 약정을 그대로 계산한 신고 예시가 아닙니다. 실제 월 지급 건은 계약서의 지급일과 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다른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도 별도로 합산합니다.

유기정기금 신고가액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입력 항목확인할 내용
약정한 지급액매월 또는 매년 받을 금액과 변동 조건
잔존 지급기간지급 시작일과 마지막 지급 예정일
해지·철회 조건약정 종료 때 받을 수 있는 일시금
기존 증여 내역증여자·수증자 관계, 과거 10년 증여와 공제 사용액

정기금 계약서와 실제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증여 사실과 약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계약서, 이체 내역, 자녀 계좌 명세, 해지·변경 약정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매월 자녀 계좌에 돈을 보내는 사실만 있고 지급기간이나 금액 약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래 지급 권리를 한 번에 증여했다는 주장과 실제 현금 증여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 미성년 여부, 이전 증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뒤 공제한도를 단순히 한 번 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과 과거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월 지급액에 지급 개월 수를 곱한 숫자만으로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가액을 정하지 마세요. 약정서의 지급 시점과 잔존기간, 현재가치 할인, 해지 시 일시금, 과거 증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약을 변경한다면 계산 근거를 갖춰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와 참고 자료

다음 단계

가족에게 줄 금액, 증여세부터 확인하세요

증여 금액과 관계별 공제를 확인합니다. 차용의 인정 여부나 적정 이자 판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