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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주식계좌에 매달 10만·20만·30만 원 보내면 증여세? 10년 합산 계산

발행 · 수정 · 작성:

작성·편집: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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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 기존 자녀 주식계좌 글을 2026-09-30 국세청 증여재산공제·신고기한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 평가 이자율 정보로 재검토했습니다. 월 10만·20만·30만원 120회 합산 예시, 미성년·성년 공제 비교, 실제 개별 현금 증여와 사전 약정한 정기금 권리의 차이를 보완했습니다.

자녀 소유로 현금을 실제 이체해 주식투자에 쓰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10만·20만·30만원을 120회 보내면 각각 1,200만·2,400만·3,600만원입니다. 과거 10년 안에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 미성년 공제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20만원씩 보낼 때 400만원, 30만원씩 보낼 때 1,600만원이며, 성년 공제 5,000만원 안에서는 세 경우 모두 공제 범위입니다. 이는 증여세액 계산이 아니며, 실제 나이와 다른 증여·공제 사용·송금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10만·20만·30만 원을 10년 보내면 합계는 얼마일까?

다음 표는 매월 같은 금액을 10년 동안 총 120회 실제 이체하고, 받은 돈이 자녀에게 귀속되며, 과거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 증여나 공제 사용이 없다는 단순 가정입니다. 미성년·성년 구분은 비교를 위해 증여 시점 내내 같은 나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놓았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은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될 수 있지만, 초과액이 곧 납부할 증여세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에는 과거 증여 합산, 증여재산 평가, 신고세액공제와 기타 적용 규정이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10년 기간 중 성년이 되거나 증여자·시점이 달라지면 실제 증여일과 나이별로 다시 확인하세요.

매월 같은 금액을 120회 이체한 경우의 단순 합계와 직계존속 공제 비교
월 이체액10년 총액미성년 2,000만원 공제 가정성년 5,000만원 공제 가정
10만원1,200만원공제 범위 안(잔여 800만원)공제 범위 안(잔여 3,800만원)
20만원2,400만원400만원 초과공제 범위 안(잔여 2,600만원)
30만원3,600만원1,600만원 초과공제 범위 안(잔여 1,400만원)

직계존속 증여공제는 미성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입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공제 한도는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자녀별로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매년 생기는 금액이 아니며, 달력상 10년마다 한 번 새로 받는 쿠폰처럼 자동 리셋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미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1,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사용했다면, 미성년 단순 비교의 잔여 공제는 1,000만원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증여했는지 신고서와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혼인·출산 관련 별도 공제가 적용되는 특례는 이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용돈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쌓아 투자한 돈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 지출한 생활비·교육비와 자녀에게 귀속시켜 저축·투자하는 재산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송금 목적과 사용처를 남기세요.

그때그때 주는 현금과 사전 약정한 정기금 권리는 다릅니다

미리 지급액·기간·지급일을 정해 놓은 계약이나 합의 없이, 부모가 매번 실제 현금을 보내고 그때그때 증여 의사를 정했다면 일반적으로 각 현금의 인도·사실상 사용 시점에 받은 증여로 검토합니다. 각 이체가 증여인지, 실제로 자녀 소유가 되었는지는 당사자 의사와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앞으로 매월 얼마씩 몇 년간 받을 권리’를 먼저 확정적으로 넘기거나 지급을 약정하면, 미래 현금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 자체의 증여와 평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남은 기간별 지급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상한을 두며, 계약을 철회·해지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더 크면 그 일시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법령정보에 표시된 할인율은 연 3.0%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한 정기금 계약을 단순히 월 입금액 × 개월 수로 신고가액 처리하지 마세요. 약정 유무, 지급 시작일·주기·기간, 취소·해지 조건과 실제 이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자녀 계좌 기록을 함께 챙깁니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신고대상과 공제 적용은 자녀의 거주자 여부, 과거 신고·증여, 약정에 따른 증여일과 재산 평가를 함께 확인하세요.

송금내역, 증여 확인서나 계약서, 자녀 계좌 잔액, 매매 내역과 신고서를 보관하고 자녀 자금을 부모 생활비나 부모 계좌로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소유한 자금을 부모가 대신 투자하는 경우에도 누구의 재산인지 추적할 수 있게 기록하세요. 투자상품 선택과 가격 변동 위험은 증여세 공제와 별도 판단입니다.

  • 매월 이체 횟수와 실제 총액을 계산하고, 최근 10년 증여 내역을 합쳤나요?
  • 자녀의 각 증여일 당시 미성년·성년 여부와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했나요?
  • 그때그때 현금을 증여한 것인지, 미래 정기금 수령권을 사전에 약정했는지 구분했나요?
  • 필요한 신고의 증여일·신고기한과 증여자·자녀 계좌 기록을 보관했나요?

월 10만·20만·30만원을 10년 보내면 원금 합계는 1,200만·2,400만·3,600만원입니다. 미성년과 성년의 직계존속 공제는 각각 10년 합산 2,000만원·5,000만원이지만, 과거 증여와 나이 변동, 사전 정기금 계약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단순 합계표를 세액으로 보지 말고 실제 송금일·약정·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다음 단계

가족에게 줄 금액, 증여세부터 확인하세요

증여 금액과 관계별 공제를 확인합니다. 차용의 인정 여부나 적정 이자 판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