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을까요
발행 · 수정 · 작성: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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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부부 사이에 재산을 넘길 때 얼마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주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공제 금액은 관계별로 다르고 10년 단위로 다시 계산됩니다. 지금 어떤 관계에서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 10년간, 관계 그룹별로 적용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그룹(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별로 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이라는 네 그룹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아도 두 분 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10년간 합산 5000만원 한도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원을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룹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부부 사이 재산 이전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리고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한해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계부·계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재혼 가정에서 계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사위나 며느리처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친족은 1000만원, 그 외는 전액 과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 예를 들어 특수관계 없는 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없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기타친족 공제(1000만원)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회하지 않고 직접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10년 주기를 활용하려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지는 구조이므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 시기를 나눠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하면 같은 총액이라도 공제받는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한 방법이라, 당장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지난 10년 안에 같은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공제 한도에서 그만큼을 제외해야 하고,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신고서에 스스로 기재해야 적용되므로,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챙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으로 관계별 한도가 정해져 있고, 10년 단위로 합산·적용됩니다. 과거 10년간 같은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처와 참고 자료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확인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확인 2026-09-19
- 국세청 홈페이지확인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