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발행 · 수정 · 작성: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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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언제 들어오는지를 뒤늦게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급여처럼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 시점과 지급 방법에도 법으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재직 중이든 퇴사를 준비하고 있든, 계산 구조와 지급기한을 먼저 알아두면 퇴직금이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거나 적게 책정됐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대상이 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특정 1주만 보지 말고 최근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1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된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산 방법 —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의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즉 재직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재직 기간이 1년을 넘는지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지급된 수당도 포함될 수 있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일부가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주기와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급 명세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최근 3개월 임금 지급 내역을 먼저 모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사이에 특별히 적은 급여를 받았거나 무급휴직 등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금액이 눈에 띄게 적게 계산됐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14일,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기한을 넘기거나 금액을 나눠서 늦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같은 법 제10조), 기한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회사에 지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법 — 원칙은 IRP 계좌 이전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퇴사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IRP를 거치지 않고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은 바로 전액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세후 금액을 먼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만 알면 대략적인 금액을 직접 가늠해볼 수 있고,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체불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FindTax 퇴직금 계산기(/calculator/퇴직금)에서 최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대략적인 세후 금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생각과 다르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재직일수부터 다시 맞춰보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9조(퇴직금의 지급)확인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