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할까? 개인 vs 법인 세금 차이
발행 · 수정 · 작성: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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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에는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이익(과세표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번 돈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세율을 나란히 놓고, 대표 급여·배당·4대보험·성실신고 확인까지 법인 전환 전에 비교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세율만 보면: 개인 6~45% vs 법인 10~25%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 1억 5,000만원을 넘으면 38% 구간에 들어갑니다.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씩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 과세표준 | 개인 소득세율 | 법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10%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0%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10%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0% |
| 1억 5,000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38% | 10% |
|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20%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0% |
법인의 돈을 꺼낼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같은 정해진 경로를 거쳐야 하고, 각각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거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인정이자와 추가 세 부담이 생깁니다.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가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결국 법인의 실익은 '이익을 법인에 남겨 두고 재투자할 여력이 있을 때' 가장 커집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할 만한 신호
현장에서는 과세표준이 꾸준히 1억원 안팎을 넘고, 그중 상당 부분을 당장 생활비로 가져갈 필요가 없을 때 법인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경향일 뿐 기준선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도 계기가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점업 등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이면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고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규모가 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법인과의 비교가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 최근 2~3년 과세표준이 꾸준히 1억원 안팎 이상인가
- 이익의 상당 부분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하거나 모아 둘 수 있는가
- 대표 급여·배당 조합으로 개인 세 부담과 4대보험을 계산해 봤는가
-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 사업용 부동산·차량 등 이전할 자산의 양도·취득세 문제를 확인했는가
- 기장료·법인 운영비 증가분을 비용에 반영했는가
전환 비용과 놓치기 쉬운 부담
법인은 설립 비용, 복식부기 장부 작성, 법인세 신고 대행료 등 고정 운영비가 개인보다 큽니다. 대표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이는 세율 차이로 아낀 금액의 일부를 상쇄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쓰던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조건이 붙으므로 전환 방식(신설,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을 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10억원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A. 매출이 같아도 이익률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다릅니다. 매출보다 이익과 인출 계획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 법인으로 바꾸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A.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급여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고, 배당 등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붙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다시 개인사업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법인을 청산하고 개인으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청산 과정의 세금과 절차 부담이 큽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전환 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선택은 세율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익 규모, 가져갈 돈, 대표 급여와 4대보험, 전환 비용을 함께 놓고 봐야 실제 차이가 보입니다. 먼저 FindTax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현재 개인 기준 세 부담을 확인하고, 전환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대표 급여·배당 조합까지 세무사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확인 2026-09-27
- 소득세법 제55조(세율)확인 2026-09-27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확인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