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까지 납부합니다

2026-08-26 · 작성: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2기 예정신고를 직접 계산해서 내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신고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하고, 2026년 2기분 납부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지만 그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 월요일까지로 넘어갑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고지된 금액 대신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 내 상황에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세는 원래 6개월에 한 번(1월·7월) 확정신고하지만,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 한 번 더 세금을 걷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중간 시점에 실제 매출을 계산해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통지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끝납니다.

즉 개인사업자에게 10월에 오는 고지서는 올해 7~9월 매출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1기 확정신고분과 무관하게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실제 이번 분기 매출과 차이가 나더라도 일단 고지된 금액을 내고, 다음 확정신고 때 실제 매출로 정산됩니다.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없다

예정고지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아예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경 쓸 필요 없이 다음 확정신고 때 반기 전체 실적으로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고지서 조회'로 본인에게 고지서가 발급됐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3개월 동안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이상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을 사유가 있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매출이 뚜렷이 줄었는데도 작년 기준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 전환 절차를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실제 매출 자료를 정리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고지 금액과 실제 부담 예상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냥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편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일 수 있다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쪽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즉 '법인이니까 무조건 예정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라도 사업 규모가 커서 국세청이 예정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지만, 앞서 설명한 매출 감소나 조기환급 조건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도 스스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이냐 개인이냐'보다 '어떤 조건에 해당하느냐'가 예정고지·예정신고 여부를 가르는 실제 기준입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재발급받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에 이의가 있다고 임의로 금액을 줄여 내면 안 됩니다. 실제 매출 감소가 있다면 반드시 예정신고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고지된 금액 전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26일까지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매출이 직전 대비 3분의 1 이상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상황이 애매하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부가세 신고나 매출 감소 시 절세 판단이 필요하다면 FindTax에서 세무사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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