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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2월 31일 전에 얼마까지 기부하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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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편집: FindTax 편집팀

출처 표시는 참고한 자료를 안내하며, 모든 내용의 최신성이나 세무사의 개별 검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챙기려는 문의가 늘어납니다. 다만 기부액 구간마다 공제율이 다르고, 2026년부터 일부 구간의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추가 개편안까지 섞여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확정된 공제 구조와 한도,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구간별 세액공제율부터 확인하세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낸 금액 전부가 같은 비율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해 20만원까지인 구간은 2026년부터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높아졌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종전과 같이 16.5%가 적용됩니다.

즉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전액)과 나머지 10만원(44%)이 더해져 공제액이 기부액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기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이며, 실제 절세 효과는 본인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감면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구간별 세액공제율(2026년 기준)
기부금액 구간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100% (전액)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44%
20만원 초과분16.5%

연간 기부 한도는 2천만원, 주소지 외 지자체만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25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기부는 전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고향이나 관심 있는 다른 지자체를 골라야 합니다.

법인은 기부 주체가 될 수 없고 개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한도는 개인별 연간 합산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여러 곳에 기부할 계획이라면 각 지자체별 기부액을 미리 합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 이내로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이하, 100만원을 기부하면 30만원 이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답례품은 지역 농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귀금속·유가증권 같은 항목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답례품 구성과 가치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 목록과 예상 세액공제 효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례품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한도를 넘겨 기부하면 초과분의 공제율이 낮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우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지역별 우대를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추가로 높여주는 내용인데, 이는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법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 세부 요건이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기부 계획을 세울 때는 앞서 정리한 현재 확정된 공제율과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정안 통과 소식은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 공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세요.

기부 전에 확인할 절차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5월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을 필요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처리 방식을 세무대리인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향사랑e음에서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인지 확인한다.
  • 연간 누적 기부액이 2천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 기부 영수증과 세액공제 확인서를 보관한다.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중 본인에게 맞는 처리를 확인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구간별 공제율과 답례품 한도를 알고 기부하면 절세와 답례품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까지 이미 적용되는 것처럼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본인의 소득 구조에서 기부금 공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다면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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