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를 다 더하면 얼마까지 안 낼 수 있나요
발행 · 수정 · 작성: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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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세 면제 한도가 얼마인지'부터 찾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에는 단일한 면제 한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처럼 조건에 따라 쌓이는 여러 공제가 있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가족 구성과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주 쓰는 공제 항목과 금액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이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여기에 자녀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동거가족 1인당 5천만원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할 수 있는데, 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일괄공제) 중 상속인이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지 않은 가족이라면 대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서에 별도로 공제를 계산해 넣지 않으면 국세청은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법정상속지분 등 일정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분할을 마치지 못하면 5억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미루지 말고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공제 — 예금·보험 등은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상속재산에 예금, 적금, 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정한 비율과 2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부동산 위주의 상속에서는 신경 쓰지 않기 쉬운 공제지만, 예금이나 보험금 비중이 큰 상속에서는 전체 공제액을 늘려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출자자인 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은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에게 최대 6억원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같은 집에서 살며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갖췄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해당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 전부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직계비속(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만 해당합니다. 세부 요건이 많아 단독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세무사에게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를 다 더해도 한도가 있다
위 공제들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한정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사인증여 재산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공제적용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가족 상속에서는 이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많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가족 구성과 상속재산 종류에 맞게 더한 금액입니다. 어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보려면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하고, 배우자공제 분할기한처럼 기한이 걸린 항목은 신고 전에 세무사와 일정을 맞춰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와 참고 자료
- 국세청 - 상속세 항목별 설명(상속공제)확인 2026-10-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3조의2(상속공제)확인 2026-10-10
- 국세청 홈페이지확인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