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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지금 무엇이 확정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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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편집: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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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하면서, 상속을 앞둔 분들 사이에서 관련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단계로, 아직 본회의 통과 전입니다. 지금 상속이 진행 중이거나 곧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개편안 내용보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는 방향이고, 무엇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구분해보겠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지금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총액을 먼저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지분 비율대로 이 세액을 나눠 부담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얼마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유산 전체 규모가 세율 구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속인 수가 많아도 세부담 총액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과세 기준을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속인별로 자신이 받은 몫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구조로,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는 큰 틀의 전환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개편의 방향만 설명합니다. 상속인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세율표와 공제금액이 적용될지는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세액이나 절세 효과를 단정해 안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 — 국회 심의는 이제 시작 단계

기획재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됐지만, 법률로 확정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시행 시기가 조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통과된다면 목표 시행 시기는 2028년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국회 통과 여부와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정 시점입니다.

지금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2026년, 2027년에 개시되는 상속에도 현재의 유산세 방식과 현행 세율·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의 세율이나 공제 구조를 가정해 지금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배우자공제, 사전증여 활용처럼 현재 확정된 제도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개편안이 실제로 법률로 확정되면 그때 새로 반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율 구조는 아직 논의 대상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과세 기준이 유산 전체에서 상속인별 취득분으로 바뀌는 만큼, 같은 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할지 상속인별 새로운 세율 구간을 마련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부안 발표만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세율표가 어떻게 바뀔지를 지금 단정해 안내하는 정보가 있다면, 정부 공식 발표나 실제 통과된 법률 조문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겨 정기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개편안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법과 세율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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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가정을 나눠 비교하세요

현재 증여와 상속의 예상 차이를 살펴봅니다. 채무·양도세·취득세 등 복합 사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