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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직·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디서?|재취업 여부별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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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편집: FindTax 편집팀

출처 표시는 참고한 자료를 안내하며, 모든 내용의 최신성이나 세무사의 개별 검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새 회사로 이직했다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새 회사에서 올해 급여를 합산 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전 회사의 퇴직월 정산 결과와 누락 공제·다른 소득을 확인한 뒤 다음 해 5월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퇴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것은 올해 어느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했고 어떤 급여가 이미 정산됐는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법령에 따른 일반 근로소득자의 급여 정산 안내입니다.

재취업·미취업·두 근무지, 내 경우부터 고르세요

연말정산을 맡길 곳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회사와 합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로입니다. 사업·연금·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별도 신고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퇴사한 해의 급여 정산 경로
올해 상황기본 처리지금 준비할 것
전 회사 퇴사 후 같은 해 새 회사 취업새 회사에 전 회사 급여 자료를 제출해 합산 정산올해 귀속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공제 자료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음전 회사 퇴직월 정산 결과 확인누락 공제·미정산 급여·다른 소득 여부 확인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반 근로소득 수령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 여부 확인각 회사 영수증·주된 근무지 제출 방법
연말정산 때 전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못함회사 보완 가능 여부 또는 다음 해 합산 신고 검토누락 회사 자료·현재 회사 정산 결과

퇴사할 때도 정산합니다. 1~2월 정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환급이나 추가 징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퇴사했으니 아무 정산도 안 됐다'고 생각하면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공제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제를 반영했는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합니다. 전 회사가 정산했다는 사실과 그해 여러 회사 급여를 모두 합산했다는 사실은 다르며, 같은 해 다시 취업했다면 합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연말정산 대상은 월급·상여 등 근로소득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나 IRP로 옮긴 퇴직금의 과세이연은 별개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 급여 합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직했다면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소득세법 제138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 회사가 전·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해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올해 퇴사한 회사가 두 곳 이상이면 올해 급여가 빠지지 않도록 각 자료의 합산 범위를 확인하세요. 중간 회사의 영수증에 더 이전 회사 급여가 이미 들어 있다면 같은 급여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새 회사에는 회사가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전근무지 영수증과 공제자료를 제출합니다. 인사팀에 '2026년 전근무지 급여 합산을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문의하면 요청 목적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영수증을 잘못 제출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전 회사에 서류를 요청할 때는 귀속연도와 퇴사일을 알리고 근로소득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소득세법 제143조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월 급여의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도 있지만 회사 제출·반영 상황에 따라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 회사 발급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먼저 대조할 항목
항목확인할 내용막을 수 있는 오류
귀속연도·근무기간올해 자료인지, 입퇴사 기간이 맞는지작년 자료 제출·공백기 누락
주(현)·종(전)근무지 급여이전 회사 급여가 이미 합산됐는지같은 급여 이중 합산
총급여·비과세과세 급여와 비과세를 구분했는지통장 실수령액을 총급여로 사용
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퇴직 정산 후 남은 세금과 환급·추가 징수월별 원천징수액과 정산세액 중복

퇴사 후 쉬고 있다면 5월 신고는 필수인가요?

근로소득만 있고 퇴직 시 연말정산이 적정하게 끝났으며 다른 신고 사유가 없다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3조의 확정신고 예외와 본인의 정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여러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못했거나 원천징수·정산이 누락됐다면 합산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생긴 경우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소득 종류별 신고 요건을 보고 판단하세요.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격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등 보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이미 반영한 공제를 확인하세요. 남은 세금이 없거나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수증을 더 제출해도 환급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를 다루는 글에서 '다음 해 5월'은 2027년 5월을 뜻합니다. 해당 연도의 정확한 신고·납부기한과 개별 연장 여부는 그때 국세청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퇴사한 해의 5월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해 전체 급여를 정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회사 급여를 받았다면 각각 정산한 것으로 끝날까요?

동시에 두 회사에서 일반 근로소득을 받았을 때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는 절차와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별로 따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연간 전체 급여에 대한 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은 복수 근로소득자의 신고 예외를 합산 정산 상태 등과 연결해 정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려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143조 제2항은 합산 연말정산을 위한 종된 근무지 영수증 요청 시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무지 지정과 자료 제출 절차는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주말 아르바이트 소득도 명칭만 보지 말고 일반 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인지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소득을 모두 새 회사의 급여 합산란에 넣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본인 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세요.

이직 공백기의 카드·의료비까지 모두 넣어도 되나요?

중도 입사·퇴사자는 공제 항목별 지출 인정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5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한국어 설명 178쪽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및 신용카드 등 주요 항목에서 근로기간의 지출을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단순히 1~12월 간소화 자료가 조회된다고 모든 금액을 제출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각 항목 자체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4월 A회사, 7~12월 B회사에서 근무하고 5~6월은 근로관계가 없는 취업 공백이었다고 가정하면, 주요 근무기간 제한 항목은 A·B 두 근무기간의 지출을 확인하고 5~6월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직은 퇴직 후 미취업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근로관계와 항목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 중간 입퇴사도 실제 기간과 지급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부금·연금계좌 등은 같은 방식으로 공백기 금액을 일괄 삭제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놓고 항목별 납입·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기간을 구분하기 위한 안내이며 공제 가능 금액 전체를 계산하는 표는 아닙니다.

중도 입퇴사자의 지출 자료 구분: 항목별 요건 별도 확인
자료확인할 기간주의할 점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근로제공기간의 지출 중심으로 확인취업 공백과 휴직을 혼동하지 않기
기부금·연금계좌 납입 등해당 과세기간 전체에서 항목별 요건 확인공백기 납입이라고 일괄 삭제하지 않기
전·현 회사 급여해당 연도의 각 회사 급여와 합산 내역이전 회사 급여를 빠뜨리거나 두 번 더하지 않기

퇴직 때 환급받은 세금, 새 회사에서 다시 더하면 안 됩니다

급여를 합치는 것과 이미 낸 세금을 합치는 것은 별도 작업입니다. 전 회사의 월별 원천징수액을 그대로 더하면 퇴직 정산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근무지 영수증의 최종 정산 세액과 새 회사의 기납부세액 반영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 정산 원리만 보여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전 회사가 월급에서 80만원을 원천징수했고 퇴직 정산 때 30만원을 환급했다면 전 회사에서 최종 부담한 국세는 50만원입니다. 새 회사 원천징수액 70만원과 합친 세금은 120만원입니다. 연간 전체 소득·공제를 계산한 최종 국세가 110만원이라고 별도로 가정하면 차이는 환급 10만원입니다. 110만원은 급여만으로 계산한 예상 세금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정한 가정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퇴직 정산 환급을 중복 반영하지 않는 국세 예시
항목금액해석
전 회사 월별 원천징수 합계80만원퇴직 정산 전 누계
전 회사 퇴직 정산 환급30만원이미 돌려받은 금액
전 회사 최종 국세50만원80만원 − 30만원
새 회사 원천징수액70만원아직 최종 연간 정산 전이라고 가정
연간 기납부세액 합계120만원50만원 + 70만원
연간 최종 국세(별도 가정)110만원실제 금액은 전체 신고자료로 계산
추가 환급 차액10만원120만원 − 110만원

전 회사에 연락하기 어렵거나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해당 귀속연도 자료가 홈택스에 제출·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전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은 비교 자료로 보관하되, 그것만으로 회사 제출용 세무자료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폐업·연락 두절 등으로 발급이 어렵다면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귀속연도·근무기간·확보한 급여자료를 설명하고 가능한 확인·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었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새 회사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담당자에게 합산 누락 가능성을 알리고 회사 보완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보완하지 못한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신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세금 숫자를 추정해 확정 신고하지 마세요.

연말 전에 준비할 서류는 네 묶음입니다

올해 회사별 입사일·퇴사일을 한 줄로 적고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이전 회사 소득이 이미 다른 영수증에 합산돼 있다면 그 연결도 표시해 두면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올해 귀속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합산 내역
  • 현재 회사 급여·원천징수 자료와 회사별 근무기간
  • 공제 항목별 증빙: 근무기간 제한 항목과 연간 확인 항목 구분
  • 퇴직 당시 환급·추가 징수 내역, 회사 제출기한과 보완 방법

이직·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전 회사에서 환급받았으면 새 회사에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A. 퇴직 정산과 연간 합산은 다릅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전근무지 급여와 최종 세액 자료를 제출해 합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Q. 퇴사자는 모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적정하게 정산된 경우의 신고 예외와, 합산 누락·다른 소득·공제 보완이 있는 경우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Q. 퇴직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급여 합산도 되나요? A.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구분합니다. 새 회사 급여 합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세요.

Q. 올해 잠깐 쉬었던 달의 간소화 자료도 모두 제출하나요? A. 공제 항목별 인정기간을 확인합니다. 카드·의료비 등 주요 근무기간 제한 항목과 기부금·연금계좌처럼 연간 확인하는 항목을 구분하세요.

올해 이직·퇴사했다면 전 회사의 정산 결과를 받고, 새 회사에서 올해 급여가 빠짐없이 한 번씩 합산됐는지 확인하세요. 퇴사 후 쉬고 있다면 5월 신고 의무와 공제 보완 필요성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연금·IRP 계산기는 전근무지 급여 합산이나 전체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따로 확인할 때 이용하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다음 단계

연금·IRP 납입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소득 구간과 납입액에 따른 세액공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이나 ETF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