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250만원 넘겼다면 잠깐|양도세 계산, 손실 종목 있으면 달라집니다
발행 · 수정 · 작성: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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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등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고 통산 가능한 국내·국외주식에서 같은 해 500만 원의 양도손실을 실현했다면, 단순 계산상 손익통산 후 500만 원에서 국내·국외주식 합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 과세표준 계산 출발액은 25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국외주식 세율 20%와 지방소득세를 단순 적용한 산출세액 합계는 약 55만 원이지만,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손익·상품 분류·환율·필요경비·외국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팔지 않은 평가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평가손실이 아니라 실제 양도손실입니다
계좌에 표시된 손실은 주식을 매도해 양도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주식 이익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계산하며, 외화 금액은 취득·양도 등 관련 날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반영하므로 달러 수익률만으로 세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손익통산 대상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식이 아닌 ETF·파생상품 등은 상품의 법적 분류와 과세방식을 따로 확인하세요.
미국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일까?
계산 구조를 보기 위한 단순 예입니다. 거주자가 과세대상 국외주식만 양도해 양도소득금액 1,000만 원이 생겼고, 필요경비와 외국납부세액 등 별도 조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국외주식의 일반 세율 20%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단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전부를 세금으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 75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해 국세 산출세액 150만 원, 지방소득세 15만 원으로 단순 계산한 합계가 약 165만 원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거래내역·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달라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양도소득금액 | 1,000만 원 |
| 국내·국외주식 합산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계산 출발액 | 750만 원 |
| 국세 산출세액(20%) | 150만 원 |
| 지방소득세 단순 계산(국세의 10%) | 15만 원 |
| 단순 합계 | 약 165만 원 |
1,000만 원 이익과 500만 원 손실을 같은 해에 실현한 예
계산 구조를 보기 위한 단순 예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고, 통산 가능한 국내·국외주식에서 양도손실 500만 원을 같은 과세연도에 확정했다고 가정하면 통산 후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액은 25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확정신고 때 합산할 수 있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국내·국외 주식 합산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통산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 주식이 아닌 상품이나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등에도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위 세액은 일반 국외주식 세율 20%와 지방소득세를 적용한 단순 산출 예시로 최종 납부세액이나 환급액이 아닙니다.
| 항목 | 손실 미실현 | 손실 실현 |
|---|---|---|
| 수익 | 1,000만 원 | 1,000만 원 |
| 통산 가능한 실현 손실 | 0원 | -500만 원 |
| 손익통산 후 | 1,000만 원 | 500만 원 |
| 국내·국외주식 합산 기본공제 | -250만 원 | -250만 원 |
| 과세표준 계산 출발액 | 750만 원 | 250만 원 |
| 단순 산출세액 합계(국세+지방소득세) | 약 165만 원 | 약 55만 원 |
12월 매도는 결제일과 기록을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연말에 거래해도 거래일·결제일과 해외시장 휴장 일정에 따라 귀속연도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영업일에 임박해 매도하기보다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에서 해당 연도 양도로 반영되는 주문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휴장일과 증권사 처리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 후 같은 종목을 다시 살 계획이라면 세금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재매수 사이 가격이 오르면 보유수량이나 매입단가가 달라질 수 있고, 거래수수료·환전비용도 생깁니다. 확인한 국내 규정만으로 모든 해외시장에 미국식 워시세일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시장·상품에 적용되는 규정과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 전 증권사 자료와 과거 공제 사용을 맞춰봅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통상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거래내역을 합산해 취득·양도일, 원화 환산액, 필요경비와 손익통산을 대조하고, 국내 과세대상 주식 양도분이 있다면 함께 반영합니다. 신고 여부와 납부세액은 본인의 전체 거래와 법정 요건에 따라 확인하세요.
연말 절세 판단은 ‘손실 난 종목을 팔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현손실이 줄일 수 있는 과세대상 이익, 매도 뒤 투자계획, 거래비용과 가격 위험을 한 표에 놓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손실이 평가손실이 아니라 같은 과세연도에 확정된 양도손실인가요?
- 통산 대상 주식인지 상품별 과세방식을 확인했나요?
- 국내·국외 주식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합산 적용했나요?
- 증권사의 연말 매도 반영 마감일과 환율 자료를 확인했나요?
미국주식 양도세는 올해 실제 실현한 이익과 손실, 과세대상 여부, 국내·국외주식 합산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금액은 개인의 최종 세액이 아니므로 연말 주문 전에 증권사 거래·양도소득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 국세청 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세율·손익통산·250만원 공제확인 2026-09-30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확인 2026-09-30
-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계산서확인 2026-09-30
- 소득세법 제104조 국외주식 양도소득 세율확인 2026-09-30
- 소득세법 제118조의2 등 국외자산 양도소득확인 2026-09-30
-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 확정신고 안내확인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