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2026-08-26 · 작성: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인세를 한 번 더 냅니다. 바로 중간예납입니다. 2026년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로, 상반기 실적과 무관하게 작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처음 적용되는 사업연도라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마감 전에 대상 여부와 계산법부터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누가 내고 누가 빠지나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합병·분할이 아니라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면제인지는 홈택스·손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 메뉴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두 가지,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중간예납세액은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 계산합니다. 하나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절반 정도를 내는 '직전연도 기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실제 손익을 가결산해 그 기간의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가결산' 방식입니다.

별도로 가결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전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뚜렷이 줄었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지만, 가결산은 실제 결산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손익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둬야 마감 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율 인상, 어느 쪽에 영향을 주나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됐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로, 2022년 인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가결산 방식을 선택한다면 2026년 상반기 실적에 인상된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반면 직전연도 기준 방식은 작년(2025년) 실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번 인상분이 중간예납 단계에서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상된 세율은 2026 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적용되므로, 그 차액은 내년 확정신고 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회사별 실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납부와 분납

신고·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고,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만 해도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미루기보다 분납 신청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더라도 본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세액이 크다면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는 인상된 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사업연도라는 점에서 예년과 다릅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 가결산 방식을 검토해보고, 계산 방식 선택이나 세액 규모 판단이 어렵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FindTax에서 법인세 신고를 도와줄 세무사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다음 단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지 판단해 보세요

소득 유형, 수입·비용, 원천징수, 증빙 상태를 넣으면 직접 신고 가능성과 세무사 검토 필요성을 나눠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