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7천만원을 주면? 성인·미성년 증여세 계산 비교
발행 · 수정 · 작성: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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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 성인·미성년 현금 증여 예시, 계산기 한계, 신고 준비 안내를 보완하고 공제 상실을 단정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같은 현금을 주어도 받는 자녀의 나이와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받는 단순 사례를 다룹니다. 먼저 비교표로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이력이 이 가정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7천만원, 공제부터 다릅니다
과거 10년간 증여·공제 사용이 없고, 별도 특례도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아래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 산출세액이며 실제 납부액이 아닙니다.
| 구분 | 성인 자녀 | 미성년 자녀 |
|---|---|---|
| 받는 현금 | 7,000만원 | 7,000만원 |
| 가정한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2,000만원 |
| 과세표준 | 2,000만원 | 5,000만원 |
| 적용 세율 | 10% | 10% |
| 공제 전 산출세액 | 200만원 | 500만원 |
이전에 받은 돈부터 정리하세요
공제는 매번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누계 한도입니다. 동일인에게 받은 과거 증여의 합산도 따로 검토해야 하며,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송금을 무조건 별개 한도로 계산하지 마세요.
- 이체내역을 찾아 날짜·준 사람·받은 금액을 한 줄씩 적기
- 예전 증여 신고서에서 적용한 공제와 납부세액 확인하기
- 현금 외 주식·부동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함께 적기
FindTax 계산기에 넣을 때
위 예시는 증여가액에 7천만원을 넣고 받는 사람을 자녀로 선택하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여부를 바꾸어 공제와 산출세액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관계별 기본 공제는 자동 적용되므로 추가 공제 입력란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현재 간이 계산은 과거 증여 합산과 이미 사용한 공제를 자동 정산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력이 있으면 이 결과를 신고액으로 옮기지 말고, 정리한 내역으로 별도 계산을 받아야 합니다.
계산 다음은 신고 준비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에서 단순히 90일을 더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휴일·기한 연장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는 구분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관계별 기본 공제가 무조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일·금액을 확인할 이체 자료와 과거 신고내역을 준비한 뒤 국세청의 제출서류 안내와 대조하세요. 부동산 평가, 채무 인수, 조부모 증여, 해외 거주 등 조건이 섞이면 이 표의 단순 현금 사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과거 증여 내역을 모으고, 받는 사람의 관계·나이로 계산을 비교하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복잡한 이력이 있다면 상담 전에 그 내역을 전달하고 검토 범위와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확인 2026-09-13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확인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