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027년 7월부터 요건과 한도가 함께 바뀝니다

2026-09-02 · 작성:

중소기업·중견기업 오너가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손질됩니다. 공제 한도는 늘리되, 진짜 가업 승계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 개정안이고 적용도 2027년 7월 이후 상속분부터라, 지금 당장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계를 준비 중인 오너라면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워지는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영기간 요건, 10년에서 30년으로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했어야 합니다. 개편안은 이 기준을 30년 이상으로 크게 늘립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나 비교적 짧은 기간 성장한 기업은 앞으로 이 공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 규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지만 30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포함됐습니다.

개편안은 가업의 정의 자체도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률에 새로 규정합니다. 업종만 맞으면 자동으로 인정되던 지금과 달리, 실질적인 기술·노하우 보유 여부를 따지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사후관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이 가업용 자산과 지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간 안에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을 줄이거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어, 실무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항목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으로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완화 이후 공제를 받고 곧바로 지분을 매각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이번 개편안은 그 흐름을 다시 되돌려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제한도는 오히려 확대 — 최대 1,000억 원

요건은 까다로워지지만 한도는 늘어납니다. 지금은 경영기간 구간별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개편안은 이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30년을 경영했다면 600억 원, 40년이면 800억 원, 50년 이상이면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업종·규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곧바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업'에 해당한다는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되는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서류상 요건만 맞추면 되던 지금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아직 개정안입니다 — 적용은 2027년 7월부터

이번 개편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기국회 제출과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기간·사후관리 기간의 구체적인 연수나 공제한도 산식이 지금 발표된 내용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되더라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행 요건(경영 10년, 사후관리 5년, 한도 최대 600억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 해둘 일

경영기간이 3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오너라면,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계산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20년 이상 경영했지만 30년에 못 미치는 경우의 예외 규정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상속 이후 지분 구조나 사업 재편 계획을 훨씬 더 길게 내다보고 세워야 합니다. 승계 이후 지분 매각이나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 시점이 새 사후관리 기간과 충돌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과 심사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업 승계 전체 일정을 세무사와 함께 다시 그려보는 것을 권합니다. 확정 이후 서두르면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최대 1,000억 원까지 늘어나지만, 경영기간(30년)과 사후관리 기간(10년) 요건은 그만큼 까다로워집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 개정안이며 적용은 2027년 7월 이후 상속분부터입니다.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계획을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두세요. FindTax에서 가업승계·상속세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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