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 없이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2026-09-05 · 작성: FindTax 편집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해, 이자를 아예 안 받거나 시세보다 낮게 받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족간 대여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 밑으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과 차용증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왜 가족간 대여도 증여세 문제가 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사이는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을 마련했는데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차용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다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 4.6%, 기준금액 1,000만 원
증여로 보는 이익은 빌린 금액에 적정이자율(연 4.6%)을 곱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1,000만 원 ÷ 4.6%) 미만이면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에 못 미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 여부와는 별개 문제이며, 원금을 상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실제 대여인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이자가 아니라 낮은 이자라도 받고 있다면,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2%로 빌려주고 있다면, 적정이자율 4.6%와의 차이인 연 2.6%(약 780만 원)가 기준금액 1,000만 원에 못 미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남아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실제 이자 지급이 없다면 무이자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어떻게 써야 인정받나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와 방법, 작성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공증을 해두면 실제 거래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만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원금이나 이자가 계획대로 상환되고 있는지, 상환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차용증을 써두고 한 번도 상환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나중에 실질은 증여였다고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자금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목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실제 자금을 주고받기 전에 차용증을 먼저 작성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액이 커서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다면 처음부터 적정이자율에 가깝게 이자를 책정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환 계획이 복잡한 경우,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지 대여로 볼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 차용증 문구와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미 자금을 주고받은 뒤에 뒤늦게 차용증을 쓰는 경우라면, 실제 거래일과 차용증 작성일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소급 작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무이자이거나 저리로 빌리면 그 차익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 4.6% 기준으로 연간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율하고,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FindTax에서 상속·증여세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법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확인 2026-09-05
- 법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적정이자율·기준금액)확인 2026-09-05
- 국세청 홈페이지확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