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09-05 · 작성: FindTax 편집팀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씩 기본공제를 받는 방식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별도로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12억 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과 부부의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9월 신청 기간 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식 — 공동명의 기본과세 vs 1주택자 특례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별다른 신청 없이도 각자 인당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라 기본값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이 더 많은 사람(지분이 같으면 부부가 선택한 사람)을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의 기본공제와 함께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까지 함께 적용받습니다.
신청 요건 확인하기
특례를 신청하려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추가로 갖고 있다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부터 연령에 따라, 5년 이상 보유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부 중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세액공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다음 해 9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이혼, 주택 추가 취득, 지분 변동 등으로 요건이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 안팎으로 기본공제 12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높거나 부부 중 한 명이 고령·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를 신청했을 때 세액공제까지 더해져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면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올해 종부세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전체적인 세부담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 안에 확인해둘 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9월 16일 전에 공시가격과 부부의 연령·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특례 신청 시와 미신청 시 예상 세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년에 이미 특례를 신청해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유지되지만, 올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거나 세대원 구성이 바뀌었다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애매하다면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 유불리를 따져보세요. FindTax에서 종합부동산세·부동산 세금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세청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확인 2026-09-05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확인 2026-09-05
- 국세청 홈페이지확인 2026-09-05